산업계는 정부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던 과도한 규제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던 사법 리스크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번 개선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고용 등 경제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영: 산업계가 기대하는 ‘사법 리스크’ 완화 효과
이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자 산업계가 즉각적으로 환영한 배경에는, 그동안 기업 경영을 옥죄던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컸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는 인허가, 보고, 게시, 보관, 교육 등 다양한 “행정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의무란, 정부가 정한 절차나 기준을 기업이 지키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준수사항을 뜻합니다. 문제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누락처럼 고의성이 낮은 위반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엮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뿐 아니라 전과 기록, 수사·재판 대응 비용, 임직원 심리적 부담 등 파급이 매우 크고 무겁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계가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이러한 형사절차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비용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수사기관 조사 가능성, 기소 여부의 불확실성, 재판 장기화, 평판 악화, 경영진의 시간·자원 소모가 한꺼번에 기업의 위험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전담 법무 인력이 부족해, 사소한 의무 위반이 큰 부담으로 번지기 쉬웠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벌을 무조건 줄이자”가 아니라, 고의·중대 위반과 단순 의무 위반을 보다 정교하게 구분해 제재의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계는 이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강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행정상 위반’인지 구분이 명확해지면 경영 판단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응 비용 절감: 형사사건은 변호인 선임, 자료 제출, 조사 대응 등 비용이 크지만, 행정제재 중심이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경영 집중도 회복: 불필요하게 수사 리스크에 쫓기지 않고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영 등 본업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계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힌 것은, 기업에 무조건 관대해져 달라는 요구라기보다, 위반의 성격에 맞는 균형 잡힌 제재 체계로 전환해 달라는 오래된 요청이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 조정: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이번 대책에서 산업계가 특히 고무적으로 보는 대목은,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하던 과도한 규제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여기서 “과태료”는 형벌(벌금)과 달리 행정질서 위반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입니다. 쉽게 풀면, 사회에 큰 해악을 주는 범죄로 다루기보다는, 행정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질서 유지 차원의 페널티’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과태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 비해 전과 문제나 수사·재판 절차 부담이 훨씬 적어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쉬워집니다. 산업계는 과거 제도 운영에서 “규정은 촘촘한데 현장은 복잡하다”는 모순이 누적돼 왔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법령이 요구하는 문서 양식·표기·보관기준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맞지 않거나, 여러 부처 규정이 겹치면서 기업 내부에서 100% 완벽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누락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은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나 혁신 투자에 매우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조정해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법경영을 더욱 실질적으로 설계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요 위험 중심의 컴플라이언스(준법체계) 구축: 사람의 생명·안전, 소비자 피해, 환경 훼손처럼 중대 위험 요인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현실화: 형식적 서류 중심이 아니라 업무 흐름에 맞춘 점검·교육·개선 시스템을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규제 준수의 유인 강화: 행정지도·개선명령·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는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도 “전환”이 “면책”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대 위반, 반복 위반, 고의적 은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오히려 시장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 위반은 합리적으로, 중대 위반은 엄정하게라는 이원화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합리화 방안의 파급: 투자 심리와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실제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고 현장에 정착한다면, 산업계는 투자 심리 개선과 기업 활동의 안정성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조금만 낮아져도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체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형사 리스크는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영진·이사회가 가장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치명적 불확실성”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규제의 명확성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인건비나 시장 규모만이 아니라, 규제 체계의 예측 가능성, 분쟁 발생 시 처리 속도, 행정 절차의 일관성까지 종합 평가합니다. 산업계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이런 요소를 개선해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가 발표되는 것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산업계는 합리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다음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의 명확화: 어떤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어떤 위반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인지 구체적 기준이 분명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부처 간 일관성: 유사한 위반인데 부처마다 제재 방식이 다르면 기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겪게 됩니다. 계도 중심 운영: 초기에는 제도 전환에 맞춘 안내와 교육이 충분히 제공돼야 하며, 무조건 단속·처벌부터 강화되면 현장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대 위반 엄정 대응 유지: 안전·환경·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파급이 큰 영역에서의 고의·중대 위반에는 강한 책임을 묻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산업계의 환영 메시지는 “규제를 없애 달라”는 단순 요구가 아니라, 경제형벌의 잣대를 현실에 맞게 정돈해 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합리화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업은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국가는 규제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계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하는 이유는 단순 행정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연결되던 과도한 규제를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돌려,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대·고의 위반에는 엄정한 책임을 유지하되, 경미한 위반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의 세부 시행안과 법령 개정 범위, 적용 시점, 업종별 영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면 내부 규정과 점검 체계를 이번 전환 기조에 맞춰 재정비하고, 과태료 전환 대상과 여전히 형사 리스크가 남는 영역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