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매각규모 300억 넘으면 국회 사전검증…헐값매각 원칙적 금지
정부 자산 300억 원 이상 매각
앞으로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 그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경우 국회의 사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지적돼 왔던 정부 자산 헐값 매각 논란과 불투명한 처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내부 결정만으로 자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어 외부 통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각 가격의 적정성이나 공공성 여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300억 원 이상 대형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적 가치를 함께 검증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300억 원 이상 매각 사례가 전체 매각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자산은 국민의 재산이라는 인식 아래 보다 신중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번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헐값 매각 원칙적 금지, 공공 자산 처분 방식이 달라진다
이번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의 핵심 중 하나는 이른바 헐값 매각으로 불리던 할인 매각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입니다. 그동안은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될 경우 감정 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공 자산이 민간에 저렴하게 넘어간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 고액 자산의 경우 감정 평가 과정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자산 처분이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제도 전반에 반영된 것입니다.
민영화 통제 강화와 공공 활용, 정부 자산 정책의 방향 전환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정부 자산을 단순히 팔아서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활용 방향 자체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 없이 자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고 공공성 유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에 지방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이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 주택 공급이나 신산업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 정책적 목적에 자산이 활용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공개 강화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매각 결정 즉시 입찰 정보를 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완료 후에는 가격과 사유까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연내 시행 가능한 조치는 즉시 이행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 자산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산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